2007년 남북정상회담이후 NLL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직전부터 NLL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올때 부터 재설정 문제의 공식화는 분명해 보였다.
사실 유엔 해양법 등 국제 규약에 따르면 NLL에 대한 남쪽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같은 재설정 문제의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으나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함께 들었다. 좀더 솔직이 말하자면 재설정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면 수구꼴통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반응들에 불편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의 적합성을 떠나 남북이 현실적으로 독립적 국가로 기능한다고 볼 때 NLL은‘경계선’의 의미로 작용해왔다. ‘헌법’과 ‘정치적 현실’의 구도에서 보면, NLL은 후자의 측면에서 존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수복해야할 괴뢰정권인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측면이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미제 앞잡이들의 괴뢰도당인 남한정부의 괴수에게 의장대 사열까지 벌였던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북한도 이제껏 그네들이 지켜왔고 사실상 인정해 왔던 경계선으로서의 NLL을 새삼 문제 삼고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북한 당국도 받아들인 현실적 경계선이었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다.
정전협정에선 전쟁 전 남북 경계선에 근거해 서해의 섬들에 대한 관할권을 나눴다(제2조 13항). 당시 유엔군은 북한의 군수물자가 집중돼 있던 서해 연안에서 압도적 제해권을 갖고 있었으나 협정 체결을 위해 양보한 것이다.
유 엔군은 북위 38도선 북쪽 지역의 섬에서 철수했다. 바다를 봉쇄한 상태에선 휴전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클라크 사령관은 38도선 아래의 일부 섬까지 북한에 내줬다. 문제는 해상 경계선 설정에 합의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클라크 사령관이 NLL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북한은 53년 이후 20년 동안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했다. 63년엔 북한 간첩선 문제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대표가 "우리 배는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받아들인 것이다. 73년 들어 북한은 백령도.연평도 인근 NLL을 43차례 넘나드는 등 NLL을 분쟁수역화하려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84년 수해물자를 싣고 오가는 선박의 통행 기준선을 논의할 땐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선 "남북 불가침 경계선은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NLL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수정했을 때도 북한은 토를 달지 않았다.
NLL은 시작이야 어찌되었건 50년이상 실질적인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남북한의 경계선을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선이 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북한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말하는 경계선의 개념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는 위의 사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화요일, 10월 16, 2007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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